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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3 vs r4
......
1111사무탁 해협의 관리와 안전을 위해 19??+1년 제정된 법률이다.
1212
1313== 제1장 총칙 ==
14=== 제1조 목적 ===
14{{{#!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15'''제1조 목적'''
1516① 이 법은 델라웨어 연방공화국의 영토에 위치한 연방운하의 관리·운영·통항 및 보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617② 이 법은 운하시설의 안전을 보장하고, 연방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며, 국가안보와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1718
18=== 제2조 정의 ===
19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
19'''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1201. '''운하:''' 델라웨어 연방공화국이 주권 및 적법한 관리권을 보유하는 인공 항행 수로 및 그 부속시설인 사무탁 운하를 말한다.
222. '''선박:'''상선, 화물선, 여객선, 및 그 밖에 운하를 통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상 운송수단을 말한다.
212. '''선박:'''상선, 화물선, 여객선, 군함 및 그 밖에 운하를 통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상 운송수단을 말한다.
23223. '''군함:''' 한 국가의 해군에 소속되어 군사적 임무를 수행하는 선박을 말한다.
24234. '''연방선박:''' 연방정부 또는 연방군이 소유하거나 운용하며, 연방정부가 지정한 임무를 수행하는 선박을 말한다.
255. '''적대국:''' [[델라웨어 연방외교신임제|연방외교신임제도]] 및 관련 연방법에 따라 적대국으로 지정된 국가를 말한다.
266. '''통항:''' 선박이 운하의 진입구역에 들어와 운하를 통과하거나 운하 내부에서 이동하는 행위를 말한다.
277. '''국가비상사태:''' 헌법 및 관련 연방법이 정하는 전쟁, 국가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 또는 그 밖의 비상상황을 말한다.
247. '''통항:''' 선박이 운하의 진입구역에 들어와 운하를 통과하거나 운하 내부에서 이동하는 행위를 말한다.
28258. '''운하관리국:''' [[연방 사무탁 운하관리국]]을 말한다.
269. '''사무탁맥스:''' 선박중 톤수: 120,000톤, 길이: 255m, 너비: 45m, 높이: 25m를 넘어가는 선박을 말한다.
2927
30=== 제3조 적용범위 ===
28'''제3조 적용범위'''
3129① 이 법은 운하의 수역, 갑문, 항행시설, 관리시설 및 연방법에 따라 지정된 부속구역에 적용한다.
3230② 운하에 관한 특별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3331③ 이 법의 해석 및 집행은 헌법과 그 밖의 적용 가능한 연방법에 따른다.
3432
35=== 제4조 운하 관할권 ===
33'''제4조 운하 관할권'''
3634① 운하는 델라웨어 연방공화국의 관할 아래 관리한다.
37② 연방정부는 운하의 운영, 통항 허가, 통항료 징수, 시설 관리 및 보안에 관한 권한을 행사한다.
38③ 어떠한 외국 정부나 외국 선박도 별도의 적법한 협정 또는 연방정부의 허가 없이 운하의 운영이나 관리에 관여할 수 없다.
35② 연방정부는 운하의 운영, 통항 신고 수령, 통항료 징수, 시설 관리 및 보안에 관한 권한을 행사한다.
36③ 어떠한 외국 정부나 외국 선박도 별도의 적법한 협정 또는 연방정부의 허가 없이 운하의 운영이나 관리에 관여할 수 없다.}}}
3937
4038== 제2장 운하의 관리 및 운영 ==
41=== 제5조 연방 사무탁 운하관리국의 설치 ===
39{{{#!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40'''제5조 연방 사무탁 운하관리국의 설치'''
4241① 운하의 통합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연방 사무탁 운하관리국[* 이하 운하관리국]을 설치한다.
4342② 운하관리국은 연방정부의 소관 행정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44
45431. 운하의 일상적인 운영 및 유지·보수
462. 통항 신청의 접수, 심사 및 허가
442. 통항 신고의 접수 및 검수
47453. 통항료의 산정·징수 및 회계 관리
48464. 갑문, 항행표지, 관제시설 및 관련 기반시설의 관리
49475. 선박 통항 일정과 항행 질서의 조정
50486. 운하의 수질, 환경 및 시설 안전의 관리
51497. 운하경비대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업무 협조
52508. 그 밖에 운하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
5351
54=== 제6조 운하 운영계획 ===
52'''제6조 운하 운영계획'''
5553① 연방운하관리국은 운하의 통항 능력, 시설 상태, 선박의 크기 및 안전조건을 고려하여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5654② 운하관리국은 정기 점검, 유지·보수, 시설 복구 또는 안전 확보에 필요한 경우 통항 일정을 조정하거나 일시적으로 통항을 제한할 수 있다.
57③ 통항 제한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시행하며, 가능한 경우 영향을 받는 선박에 사전 통보한다.
58
59=== 제7조 통항 허가의 권한 ===
60① 연방운하를 통과하려는 선박은 이 법에 따른 통항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61② 연방운하관리국은 신청 선박의 국적, 선박의 종류, 운항 목적, 안전상태, 통항료 납부 여부 및 국가안보상 제한을 확인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62③ 적대국 선박에 대한 금지, 연방선박에 대한 예외 및 국가비상사태에 따른 봉쇄는 이 법의 특별 규정에 따른다.
55③ 통항 제한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시행하며, 가능한 경우 영향을 받는 선박에 사전 통보한다.}}}
6356
6457== 제3장 통항 신고 및 통항료 ==
65=== 제8조 사전 통항 통보 ===
66① 연방운하를 통과하려는 모든 선박은 예정된 운하 진입 시각보다 최소 72시간 전에 연방운하관리국에 통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58{{{#!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59'''제7조 통항 허가'''
60① 연방운하를 통과하려는 사무탁맥스 이상 크기의 선박은 이 법에 따른 통항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61② 연방운하관리국은 신청 선박의 국적, 선박의 종류, 운항 목적, 안전상태, 통항료 납부 여부, 국내 및 타국 국가기관의 기소여부와 확인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62
63'''제8조 사전 통항 신고'''
64① 연방운하를 통과하려는 모든 선박은 예정된 운하 진입 시각보다 최소 72시간 전에 연방운하관리국에 통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6765② 제1항의 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68
69661. 선박의 명칭, 국적 및 등록번호
70672. 선박의 소유자와 운항자
71683. 선박의 종류, 크기, 흘수 및 적재 상태
72694. 출발지, 목적지 및 예정 항로
73705. 운하 진입 예정 시각과 통과 예상 시간
74716. 선장 및 운항 책임자의 신원과 연락처
75727. 위험물, 군사장비 또는 특별한 안전관리 대상 화물의 적재 여부
768. 그 밖에 운하관리국이 안전 및 통항 관리에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738. 타국 및 자국 내 국가기관의 기소여부
749. 그 밖에 운하관리국이 안전 및 통항 관리에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75③ 운하관리국은 접수한 통보를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76④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은 선박은 통항을 허가받을 수 없으며, 제13 다만 인명 구조, 조난 대응 또는 그 밖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하관리국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77⑤ 사전신고를 하지않고 운하에 진입한 선박은 제21조에 따라 처벌한다.
7778
78③ 운하관리국은 접수한 통보를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79④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전 통보를 하지 않은 선박은 통항 허가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인명 구조, 조난 대응 또는 그 밖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하관리국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허나, 이는 현장메뉴얼에 따른 해당담당관의 판단에 따르며, 즉각적으로 예외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차후 사유가 불분명한경우 연방형법에 따른 처벌을 진행한다.
80
81=== 제9조 사전 통보 의무의 면제 ===
79'''제9조 사전 통보 의무의 면제'''
8280① 연방정부 및 연방군의 함선은 제8조에 따른 72시간 전 사전 통보 의무를 면제한다.
8381② 제1항의 함선은 운하의 안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하관리국 또는 운하경비대와 직접 통항 정보를 조정할 수 있다.
8482③ 제1항에 따른 면제는 연방정부 및 연방해군 함선의 통항료 납부 여부와는 별개의 사항으로 한다. 통항료 면제는 제11조에 따른다.
8583
86=== 제10조 통항료의 부과 ===
84'''제10조 통항료의 부과'''
8785① 연방운하를 통과하는 선박에는 연방정부가 정하는 통항료를 부과한다.
88② 일반 상선의 통항료는 선박의 총톤수, 크기, 흘수, 화물의 종류 및 운하 이용에 따른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89③ 군함의 통항료는 동일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기준으로 산정한 일반 상선의 통항료의 1.5배로 한다.
90④ 제3항의 군함 통항료는 해당 군함에 대하여 산정되는 일반 상선 기준 통항료의 150퍼센트로 한다.
91⑤ 연방운하관리국은 통항료의 산정 기준과 납부 절차를 규칙으로 정하여 공표한다.
86② 연방운하를 통과하는 선박의 통항료는 선박의 총톤수, 크기, 흘수, 화물의 종류 및 운하 이용에 따른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87③ 연방운하관리국은 통항료의 산정 기준과 납부 절차를 규칙으로 정하여 공표한다.
9288
93=== 제11조 연방선박의 통항료 면제 ===
89'''제11조 통항료 면제'''
9490① 연방정부 및 연방해군의 함선은 통항료를 면제한다.
9591② 제1항의 면제는 연방의 공무 수행, 국방, 군사작전, 운하 관리 및 그 밖에 연방정부가 승인한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일방통행시에는 관련메뉴얼에 따라 차등적용한다.
9692③ 외국 군함은 연방정부가 별도로 면제하지 않는 한 제10조에 따른 통항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9793
98=== 제12조(통항료의 납부 및 체납)===
94'''제12조 통항료의 납부 및 체납'''
9995① 통항료는 원칙적으로 운하 진입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10096② 운하관리국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납부 시기를 달리 정하거나 보증금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0197③ 통항료를 납부하지 않은 선박에 대해서는 통항 허가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10298④ 통항료의 징수 및 회계 처리는 연방 재정 관련 법령에 따른다.
99⑤ 통항료를 납부하지않고 운하에 진입한 선박은 제21조에 따라 처벌한다.}}}
103100
104== 제4장 외국 선박 및 군함의 통항 ==
105=== 제13조 외국 선박의 통항 원칙 ===
106① 외국 선박은 이 법에서 정하는 통항 신고, 허가 및 안전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연방운하를 통과할 수 있다.
107② 통항 허가는 운하의 안전, 운영 능력, 환경 보호 및 국가안보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108③ 외국 선박은 통항 허가에 명시된 조건과 운하관리국의 적법한 항행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109
110=== 제14조 외국 군함의 통항 ===
111① 외국 군함은 연방정부의 사전 허가 없이 연방운하를 통과할 수 없다.
112② 외국 군함의 통항 신청에는 제8조에 따른 사전 통보 요건을 적용한다. 다만 연방정부가 특별히 승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13③ 외국 군함의 통항료는 제10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다.
114④ 외국 군함은 운하관리국 및 운하경비대의 안전 관련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115⑤ 이 조는 제15조에 따른 적대국 군함의 통항 금지에 우선하지 않는다.
116
117=== 제15조 적대국 선박의 통항 금지 ===
118① 연방외교신임제도 및 관련 연방법에 따라 적대국으로 지정된 국가의 국적을 가진 선박은 연방운하를 통과할 수 없다.
119② 제1항의 금지는 해당 국가의 국적을 가진 상선, 화물선, 여객선, 군함 및 그 밖의 모든 선박에 적용한다.
120③ 적대국의 군함은 어떠한 일반 통항 허가나 통항료 납부만으로도 통항할 수 없다.
121④ 인명 구조, 조난 대응 또는 불가항력에 따른 긴급 상황에서는 연방정부가 국가안보와 인도적 필요를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의 예외를 승인할 수 있다. 다만 그 예외는 적대국 선박에 대한 일반적인 통항 허가로 해석되지 않는다.
122⑤ 적대국의 지정, 해제 및 지정에 따른 법적 효과는 헌법 및 관련 연방법에 따른다.
123
124=== 제16조 적대국 선박의 우회 및 진입 방해
125① 적대국 선박이 제15조를 위반하여 운하에 진입하려 하거나, 통항 금지를 회피하기 위하여 우회 또는 기만 행위를 하는 경우 운하경비대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진입을 거부하고 운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26② 운하경비대는 필요한 경우 해당 선박에 정지, 항로 변경 또는 퇴거를 명할 수 있다.
127③ 운하경비대는 선박의 무단 진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행 통제시설, 경고 체계 및 그 밖의 안전시설을 운용할 수 있다.
128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조치는 인명과 시설의 안전을 고려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29
130=== 제17조 통항 제한으로 발생한 재산피해의 책임
131① 적대국 선박이 통항 금지 또는 진입 거부에 따라 운하 입구나 접근 항로에서 이동을 제한받는 경우, 그 선박의 소유자·운항자 및 책임 있는 당사자는 해당 선박의 안전한 운항과 이동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32② 적대국 선박의 통항 금지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및 재산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관련 국제법과 적용 가능한 국내법에 따라 판단한다.
133③ 적대국 정부가 해당 선박의 운항을 지시하거나 통제하였거나, 그 밖에 국제법상 국가책임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134④ 제3항에 따른 배상 범위에는 위법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재산상 손해가 포함될 수 있다.
135⑤ 이 조는 적대국 선박의 통항 금지에 관한 연방의 권한을 인정하되, 국제법상 국가책임의 성립 여부 및 범위를 자동으로 확정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101== 제4장 외국 군함의 통항 ==
102{{{#!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103'''제13조 외국 군함의 통항'''
104① 외국 군함은 선박과 같이 제7조와 제8조와 제10조의 의무를 진다.
105② 외국 군함의 제7조와 제8조와 제10조의 의무에서, 연방정부가 특별히 승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06③ 외국 군함의 통항료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다.
107④ 외국 군함은 운하관리국 및 운하경비대의 안전 관련 지시와 유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108⑤ 외국 군함이 운하와 연방영토, 연방국민의 목숨을 위협하거나 공격행위를 행해선 안된다.
109⑥ 외국 군함이 운하 내에서 전쟁행위를 수행해선 안된다.}}}
136110
137111== 제5장 연방운하경비대 ==
138
139=== 제18조 연방운하경비대의 설치 ===
112{{{#!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113'''제14조 연방운하경비대의 설치'''
140114① 운하의 안전, 질서 유지 및 시설 보호를 위하여 연방운하경비대를 설치한다.
141② 연방운하경비대는 연방정부의 지휘·감독을 받는 운하 보안기관으로 한다.
115② 연방운하경비대는 연방정부 및 운하관리국의 지휘·감독을 받는 운하 보안기관으로 한다.
142116③ 연방운하경비대의 조직, 정원, 계급, 장비 및 복무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연방법 또는 시행령으로 정한다.
143
144=== 제19조 운하경비대의 임무 ===
117'''제15조 운하경비대의 임무'''
145118연방운하경비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46
1471191. 운하 및 부속시설의 경비와 보호
1481202. 운하 내 항행 질서의 유지
1491213. 통항 허가 및 안전 규정의 준수 여부 확인
1501224. 무단 진입 선박의 탐지 및 통항 통제
1511235. 운하 내 사고, 화재, 오염 및 재난에 대한 초동 대응
1526. 운하관리국, 연방경찰 및 연방해군과의 협조
1537. 국가비상사태 시 운하 봉쇄 및 통제 조치의 지원
1548.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여된 운하 보안 업무
1246. 운하관리국, 연방경찰 및 연방군과의 협조
1257.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여된 운하 보안 업무
155126
156=== 제20조 운하경비대의 권한 ===
157① 운하경비대는 운하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선박의 신원 확인, 서류 확인, 항행 지시 및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27'''제16조 운하경비대의 권한'''
128① 운하경비대는 운하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경우 선박의 신원 확인, 서류 확인, 항행 지시 및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58129② 운하경비대는 통항 허가를 받지 않은 선박이나 통항 조건을 위반한 선박에 대하여 정지, 진입 거부 또는 퇴거를 명할 수 있다.
159130③ 선박에 대한 강제조치는 법령상 권한과 필요한 절차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그 목적에 비례하여야 한다.
160131④ 운하경비대는 무력 사용이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에 규정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161132
162=== 제21조 기관 간 협력 ===
133'''제17조 기관 간 협력'''
163134① 운하경비대는 운하관리국과 협력하여 통항 정보를 공유하고 운하 운영의 안전성을 확보한다.
164135② 국가안보 또는 군사적 위협이 발생한 경우 운하경비대는 연방정부의 지휘체계에 따라 연방경찰 및 연방해군과 협력할 수 있다.
165③ 기관 간 지휘권과 임무의 범위는 헌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다.
136③ 기관 간 지휘권과 임무의 범위는 헌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다.}}}
166137
167== 제6장 국가비상사태와 운하 봉쇄 ==
168=== 제22조 비상시 운하 봉쇄 권한 ===
169① 헌법 및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되거나 법률상 비상조치의 발동 요건이 충족된 경우, 연방정부는 국가안보와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연방운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봉쇄할 수 있다.
170② 제1항의 봉쇄는 외국 선박 및 군함의 통항 금지를 포함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모든 민간 선박의 통항을 중지시킬 수 있다.
171③ 연방정부는 비상사태의 성격과 위험의 정도에 따라 봉쇄의 범위, 기간 및 적용 대상을 정한다.
138== 제6장 통항 제한 ==
139{{{#!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140'''제18조 유사시 통항 제한'''
141① 유사시는 아래 포함된 상황에 포함되어야한다..
1421. 선박이 운하 내에서 사건, 사고 및 이외 문제로 인해 인해 완전히 멈추는 경우.
1432. 공격 혹은 사고, 이외 문제로 인해 운하가 파괴되는경우.
1443. 제21조2항, 제21조4항의 상황에 해당하는경우.
1454. 운하에 대한 테러, 공격 예고가 내외국 국가기관에 의해 신고된 경우.
146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안에 한해 운하관리국은 운하 내 통항을 제한할 권한을 가진다.
147③ 연방정부는 유사시의 성격과 위험의 정도에 따라 제한의 범위, 기간 및 적용 대상을 정한다.
172148④ 봉쇄 조치는 헌법 및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173149
174=== 제23조 봉쇄 조치의 집행 ===
175① 운하관리국은 연방정부의 봉쇄 명령에 따라 통항 허가의 발급을 중지하고 운하 운영을 조정한다.
176② 운하경비대는 봉쇄 구역의 경비, 진입 통제, 선박에 대한 통보 및 안전 확보 조치를 수행한다.
150'''제19조 통항 제한 조치의 집행'''
151① 운하관리국은 연방정부의 통항 제한 명령에 따라 통항 허가의 발급을 중지하고, 통항 신고 접수를 중단하며, 운하 운영을 조정한다.
152② 운하경비대는 통항 제한 구역의 경비, 진입 통제, 선박에 대한 통보 및 안전 확보 조치를 수행한다.
177153③ 연방정부는 필요한 경우 연방경찰 및 연방해군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78④ 봉쇄 중에도 인명 구조 및 중대한 재난 대응에 필요한 조치는 국가안보와 현장 안전을 고려하여 허용할 수 있다.
154④ 제한 중에도 인명 구조 및 중대한 재난 대응에 필요한 조치는 국가안보와 현장 안전을 고려하여 허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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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제24조 봉쇄의 해제 ===
181① 국가비상사태가 종료되거나 봉쇄의 법적 요건이 소멸한 경우 연방정부는 봉쇄를 해제하거나 그 범위를 축소하여야 한다.
182② 봉쇄 해제 후 통항 재개 시기와 절차는 운하관리국이 정한다.
183③ 봉쇄의 시행 및 해제에 관한 기록은 관계 법령에 따라 보존한다.
156'''제20조 통항 제한 조치의 해제'''
157① 제19조제1항에 해당하는 상황이 종료되거나 제한의 법적 요건이 소멸한 경우 연방정부는 제한을 해제하거나 그 범위를 축소하여야 한다.
158② 통항 제한 해제 후 통항 재개 시기와 절차는 운하관리국이 정한다.
159③ 제한의 시행 및 해제에 관한 기록은 관계 법령에 따라 보존한다.}}}
184160
185161== 제7장 위반행위 및 책임 ==
162{{{#!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163'''제21조 통항 규정 위반'''
164① 운하관리국에서 인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통항료 체납 및 신고서 미지출 상태로 통과하는 모든 경우 및 통과중 적법한 항행 지시를 위반한 행동을 범법행위로 간주한다.
165② 운하 내에서 범법행위를 저지른 선박에 대해 연방운하관리국과 연방군과 연방운하경비대가 정박명령 및 나포를 실행한다.
166③ 연방운하관리국은 운하 내에서 범법행위를 저지른 선박과 그 선사에 대해 관련법에 따른 형사벌금과 행정과태료를 부가한다.
167④ 또한 3항으로 인해 제19조제1항에 해당하는 일이 생긴 경우에 대한 배상도 해당선박과 그 선사가 책임을 가진다.
168⑤ 선박의 운행책임자인 선장과 항해사, 이외 선원또한 해당하는 국내법 위반에 따라 체포 및 구금되어 형사기소될수 있으며, 국내법에 따라 처벌받을수 있다.
169⑥ 고의적인 허위 신고, 서류 위조, 통항료 회피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제재할 수 있다.
170⑦ 제6항의 통항료 회피에 대해 타 운하를 사용하는것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86171
187=== 제25조 통항 규정 위반 ===
188① 사전 통보 의무, 통항 허가 조건 또는 적법한 항행 지시를 위반한 선박에 대해서는 통항 거부, 운항 제한 또는 그 밖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189② 고의적인 허위 신고, 서류 위조, 통항료 회피 또는 시설 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제재할 수 있다.
190③ 구체적인 과태료, 벌금 및 형사처벌의 요건과 범위는 별도의 연방법으로 정한다.
191
192=== 제26조 시설 손해의 배상 ===
172'''제22조 시설 손해의 배상'''
193173① 운하시설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한 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94② 선박의 소유자 또는 운항자는 해당 선박의 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적용 가능한 법률이 정하는 범위에서 책임을 부담한다.
195③ 외국 국가의 배상책임은 제17조 및 국제법의 적용을 받는다.
174② 선박의 소유자 또는 운항자 및 선사는 해당 선박의 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적용 가능한 법률이 정하는 범위에서 책임을 부담한다.
175③ 타국 정부의 배상책임은 제21조 및 국제법의 적용을 받는다.}}}
196176
197177== 제8장 보칙 및 부칙 ==
198=== 제27조 시행령 및 시행규칙 ===
178{{{#!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179'''제23조 시행령 및 시행규칙'''
199180연방정부는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으며, 연방운하관리국은 법령의 위임 범위에서 세부적인 운영 규칙을 정할 수 있다.
200181
201=== 제2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182'''제2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202183① 이 법은 헌법에 종속된다.
203184② 이 법은 국가안보, 국방, 재난 대응, 재정 및 환경 보호에 관한 다른 연방법과 함께 적용한다.
204185③ 다른 법률과 충돌하는 경우에는 헌법 및 법률상 우선 적용 규정에 따른다.
205186
206=== 제29조 법률의 해석 ===
207이 법은 연방의 주권과 운하의 안전을 보호하는 목적에 따라 해석한다. 다만 이 법의 어떠한 규정도 적용 가능한 국제법상 의무를 자동으로 소멸시키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허나 국제법상 의무를 자동적으로 적용하는것으로도 해석하지 않는다.
187'''제29조 법률의 해석'''
188이 법은 연방의 주권과 운하의 안전을 보호하는 목적에 따라 해석한다. 다만 이 법의 어떠한 규정도 적용 가능한 국제법상 의무를 자동으로 소멸시키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208189
209== 부칙 ==
190'''부칙'''
210191'''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에 시행한다.
211192'''제2조(기존 운하 운영의 승계)''' 이 법 시행 당시 연방정부가 적법하게 인수한 운하의 운영과 관리는 이 법에 따라 연방운하관리국이 승계한다.
212193'''제3조(기존 통항료의 조정)''' 이 법 시행 당시 적용되던 통항료는 시행일부터 90일 이내에 제10조에 부합하도록 조정한다.
213'''제4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조직, 예산, 시설 및 인력에 관한 사항은 연방정부가 별도로 정한다.
194'''제4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조직, 예산, 시설 및 인력에 관한 사항은 연방정부가 별도로 정한다.}}}
195
196== 둘러보기 ==
197[[연방 사무탁 운하관리국]]
198[[사무탁 운하]]